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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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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에 따른 현도중학교 학교 규칙 개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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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경은 등록일 24.07.08 조회수 61
첨부파일

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력 제15조에 의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(2024.3.18.)됨에 따라 현도중학교 학교규칙 제38현도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기에 안내합니다. 

개정 전

개정 후

12

36(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)

37(교육활동 침해 예방)

38(현도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)

36(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)

37(교육활동 침해 예방)

38(현도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)

*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학교규칙에 반영할 때는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결과와 무관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지침에 따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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