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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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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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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아련 등록일 22.10.20 조회수 1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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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

현도중학교

1. 평가 목적

  가.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해 교원에게 자기성찰 및 피드백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함과 동

      시학교 일상의 회복 추진

  나.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의 장기화 및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, 가능한 교원 및 단위학교의 교원능력개발

      평가 실시에 대한 부담을 완화

  다. 교원의 개별 맞춤형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공교육 강화

2. 평가 방침

  가. 평가 방법(평가 참여자) 조정

     -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단위학교교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만 실시하며, 동료교원평가(교사 상호 간의 평가) 미실시

  나. 만족도조사 접근성편의성 지원

    -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제공을 통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학생학부모가 만족도조사를

      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

    -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경우 대상 교원 중 학부모 본인이 희망하는 교원(최소 1명 이상)에 대해서만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

         도록 시스템 정비

   - 평가 참여자가 교원의 교육활동 자료를 참고해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전반적인 교육활동

     내용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원과의 공감대 확보

 다. 평가부담 완화

   - 욕설 등이 포함된 서술형 문항 답변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하고, 해당 답변이 교원에게 전달되지 않도

      록 하여 교권침해 예방

   - 능력개발계획서 작성제출 면제 및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 자료 방식의 다양화

   - 평가 결과 활용 맞춤형 연수(지표별 연수능력향상연수) 면제를 통해 결과 활용에 대한 부담 경감

 라. 제도 운영 절차 간소화

   -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관리위원회 심의 사항을 학교 내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, 교원능력개발평

      가 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사항 축소 등 운영 기준 완화

   -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(중등교육법32조제1

      항,유아교육법19조의41)

   - 학생·학부모 참여를 권장하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운영을 하지 않도록 유의

3. 평가 대상 및 시기

구 분

주 요 내 용

평가대상

재직 교원(계약제 교원, 비전일 근무 계약제 교원 포함)

평가대상제외

교육행정기관 및 연수기관 소속 및 파견교사, 2개월 미만 재직 교원

평가 기간

매년 실시, 매년 11월말까지 평가 종료. 학교 자율로 평가 시작일 결정

구분

실시 일정

비고

학생만족도 조사

2022.11.01.~11.15.

담임, 교과, 보건 교사 대상

학부모만족도 조사

2022.11.01.~11.15.

교장, 교감, 담임, 교과, 보건교사 대상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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