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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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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정(2022.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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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선규 등록일 22.06.03 조회수 241
첨부파일

[추가된 내용]

. 다문화가정 자녀(특례 입학 대상자 제외,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자녀 제외)

1) 대상자는.중등교육법 시행령89조의2 2항에 의거 다문화가정 자녀(특례 입학 대상자 제외,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자녀 제외) 중 희망 학생이다.

2)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학급이 설치된 고등학교에 정원 외로 선발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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