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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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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도중학교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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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현도중 등록일 18.10.25 조회수 69
첨부파일
현도중학교 평가 보안 관리 강화를 위한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,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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